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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(manager)

2010-06-29 10:11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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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에게 연리 1%로 올해 상반기 학자금 전액을 대출한다고 28일 밝혔다.

  

대상은 대학원을 포함해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다.


노동부는 올해 3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예산 992억원을 배정했다.

  

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수수료 0.3%를 따로 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.

  

노동부는 "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, 중복대출을 받으면 대부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


  

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.

  


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를 참고하면 된다.


문의 ☎1644-8000.


 


-출처 : 매일신문-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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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조건을 만족하고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 학생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