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학자금대출 신청요령[2008년 1학기](manager) 2010-06-29 10:00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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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서 및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- 아 래 -
1. 대출대상 : 우리대학 신입생(합격자), 재학생, 재입학생, 복학예정자
2. 대출자격 :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- 직전학기 12학점 이수, 70점/100점 이상 (신입생은 성적 적용하지 않고, 아래 공통사항 적용함) ※공통사항 - 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자,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3. 신청 및 대출기간 : 2008년 1월 7일 ~ 2008년 3월 11일까지 ※ 우리대학 기준 -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회원 가입 후 대출 신청한 자에 한하며, 신청은 위 기간 중에만 가능하며, 대출실시일은 대출 신청한 학생 본인이 기금승인 확인 후 등 록금 납부통지서 명기된 납부기간에 해당 수납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.
(대출신청 후 승인 및 대출까지 최소 1일~3일 소요될 수 있으니, 이 점 참고하여 대출신청은 반드시 신청 및 대출종료일 3일 이전에 본인이 대출신청등록하며 대출승인 확인 후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함. )
4.신청 및 대출절차 : - 국민은행 또는 농협 방문(인터넷뱅킹신청, 공인인증서 발급(기사용자 발급생략)) -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회원 가입 후 대출신청서 작성
- 서류제출 (증빙서류 참조)
- 심사승인통보 (신청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서 [승인결과확인])
- 대출실행(국민은행 또는 농협 방문하여 대출 약정 결정) (단,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부모 동행 은행 방문, 미성년자 대출에 동의하여야 함)
- 추가서류 제출(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.)
5. 대출범위 : 한 학기 단위로 대출 신청함 등록금(납부고지서기준) + 생활비(최고 1,000,000원이내)
6. 문의전화 : 정부학자금대출기관 1688-8114, 대학담당자 053-850-8055
※ 증빙서류 (참고- 미성년자란? 1988년 3월 21일이후 출생자를 뜻함)
공통서류 : 대학 등록금고지서(은행제출),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(은행제출)
재학생 중 미성년자 : 은행 -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대학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재학생 중 성년자 : 은행 - 제출서류없음 대학 - 학생의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호적등본 제출 해당자 :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청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정보가 미기재일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
※ 첨부화일 다운로드 후 한글2002 실행하여 작성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학과자료실 51번에 첨부파일 올려져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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