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독]2007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서(manager) 2010-06-29 09:55: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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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요령(첨부파일) 및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- 아 래 -
1. 대출대상 : 우리대학 재학생(복학예정자포함) 등
2. 대출자격 :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- 직전학기 12학점 이수, 70점/100점 이상 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자,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3. 신청기간 : 2007년 7월 2일 ~ 2007년 9월 13일까지 (알림:대출실행업무종료일 2007.9.13까지 신청 및 대출실행하여야 함. 대출신청 후 승인 및 대출까지 최소 1일~3일 소요될 수 있으니, 이 점 참고하여 대출신청은 반드시 업무종료일(2007.9.13) 3일 이전에 본인이 대출신청등록하며 대출승인 확인 후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함. )
4.신청 및 대출절차 : - 국민은행 또는 농협 방문(인터넷뱅킹신청, 공인인증서 발급(기사용자 발급생략)) -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회원 가입후 대출신청서 작성 - 서류제출 (증빙서류 참조) - 심사승인통보 (신청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서 [승인결과확인]) - 대출실행(국민은행 또는 농협 방문하여 대출 약정 결정) (단,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부모 동행 은행 방문, 미성년자 대출에 동의하여야 함) - 추가서류 제출(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 해당자에 한함.)
5. 대출범위 : 한 학기 단위로 대출 신청함 수업료 + 생활비(최고 1,000,000원)
6. 문의전화 : 정부학자금대출기관 1688-8114, 대학담당자 053-850-8055
※ 증빙서류 (참고- 미성년자란? 1987년 3월16일이후 출생자를 뜻함) 공통서류 : 대학 등록금고지서(은행제출),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(은행제출) 재학생 중 미성년자 : 은행 -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대학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생 중 성년자 : 은행 - 제출서류없음 대학 - 학생의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,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호적등본 제출 해당자 :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청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정보가 미기재일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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